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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재심)신청 공고

작성자

선전부장

작성일

14-10-15 09:54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579

본문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재심)신청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5조(명부열람)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선거인 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열람 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열람 시간 : 단위 조직별 공지

3. 열람 방법 : 방문 열람,

전화 ․ 문자메세지 ․ 이메일 등 전산 조직에 의한 방법 등

4. 열람 장소 : 단위 조직별 공지

5.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신 청 인 : 명부에 누락된 조합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3) 신청사유 :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권 등재

4)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_첨부자료 2 참조

5) 접 수 처 : 단위조직별 지정

6. 재심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신 청 인 : 이의 신청자, 단위조직 대표자

3) 신청사유 : 이의 신청에 불복한 경우

4) 신청방법 : 선명 신청_첨부자료4. 참조

5) 접 수 처 : 투표구 및 가맹조직 선관위원회

# 첨부자료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해설(3매)

# 첨부자료2.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양식(1매)

# 첨부자료3. 선거인명부 재심신청서 양식(1매)

# 첨부자료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양식(2매)

# 첨부자료5. 선거인명부 재심신청 결정 양식(2매)

첨부자료 http://nodong.org/notice/6887333


2014년 10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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