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산안법 위반 과태료 즉시부과 기준
작성자
노안국장
작성일11-05-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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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4
본문
1.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과태료부과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월 19일(목) 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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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화섬 노안보위에서는 전 조직에 <산안법 위반 과태료 즉시부과 기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화섬홈페이지(kctf.nodong.net) 또는 다음카페(으랏차차) 노안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