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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0년 6.2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민권 행사 건

작성자

조직

작성일

10-05-31 11:07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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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민권 행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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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분쇄! 노동탄압분쇄! 노조법전면재개정!

6.2선거승리

<2010년 6.2지방선거‧교육자치선거 공민권 행사 건 >

1. 6월 2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로서 학교, 관공서 등등 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에서 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여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는 투표확인증을 가져오면 2시간 특근수당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3. 하지만 단협상 약정휴일, 특근수당 인정, 투표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히 근로기준법상의 공민권 행사를 사용주에게 요구하여 조합원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일례로 출근시간이 오전 8시이면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② 투표소가 현장주변일 경우 점심시간 1시간과 투표시간 2시간 등을 요구해 공민권 행사를 보장받아,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➂ 투표시간 보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는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으며, 여수건설노조 사례처럼 교육시간 등을 활용해 투표시간을 보장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교육시간 2시간을 배치해 투표하고 복귀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4. 당선가능성 높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투표하는 것이 선거승리-민주노조 사수의 길입니다.

※ 관련 법 조항

[첨부자료 1] 공민권 행사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 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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