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동 실태 조사
작성자
화섬
작성일09-07-08 17:18
0
조회수 2,216
본문
문서번호 화학섬유 0907-03호
시행일자 2009. 7. 7.
받 음 단위조직 대표자 및 지역본부 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조직국장
제 목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조사 건
1. MB정권 퇴진!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2. ‘기간제노동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비정규법이 지난 7월 1일로 2년이 넘어서면서 실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이를 핑계로 ‘100만 해고 대란설’을 허위유포하면서 오히려 해고를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로 인해 해고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일 제16차 중집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현장의 고용변동 사례를 취합하여 부당해고나 법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4. 가맹 산하조직에서는 지난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 법위반 또는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조사하여 첨부한 양식에 맞게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문의사항은 연맹 정책실(2632-4754 / 010-2442-9136 임영국)로 연락바라며, 사례 취합 1차 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며 2차 취합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 팩스전송(02-2632-4755), 이메일(kctfim@hanmail.net)
※덧붙임 :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사례 취합양식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사례 작성 예시) 각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진
시행일자 2009. 7. 7.
받 음 단위조직 대표자 및 지역본부 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조직국장
제 목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조사 건
1. MB정권 퇴진!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2. ‘기간제노동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비정규법이 지난 7월 1일로 2년이 넘어서면서 실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이를 핑계로 ‘100만 해고 대란설’을 허위유포하면서 오히려 해고를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로 인해 해고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일 제16차 중집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현장의 고용변동 사례를 취합하여 부당해고나 법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4. 가맹 산하조직에서는 지난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 법위반 또는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조사하여 첨부한 양식에 맞게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문의사항은 연맹 정책실(2632-4754 / 010-2442-9136 임영국)로 연락바라며, 사례 취합 1차 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며 2차 취합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 팩스전송(02-2632-4755), 이메일(kctfim@hanmail.net)
※덧붙임 :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사례 취합양식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변화 실태 사례 작성 예시) 각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