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지회 징계위원회 결과
작성자
화학섬유노조
작성일09-03-31 17:38
0
조회수 2,989
본문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UNION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94-14 우성빌딩 301호(150-037) / 전화 (02)2632-4754 / 팩스 (02)2632-4755 / kctf@jinbo.net
문서번호 : 화섬중앙 0903-08호
시행일자 : 2009. 3. 23
수 신 : 영진약품지회장, 양희섭 공장부지회장, 심동석 영업부지회장, 이진희 사무장
제 목 : 징계 결정서 통보 건
1. 화학섬유노조는 3월 18일 13시에 노조 회의실에서 제3기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에 화학섬유노조는 상벌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 결과와 징계결의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바입니다.
3.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조 상벌규정 14조에 의거하여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기관은 노조 중앙위원회가 됨을 아울러 통지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일시 : 2009년 3월 18일 13:00
○ 장소 : 화학섬유노조 회의실
○ 참석 : 5명
징계위원장(최영길), 징계위원(정동길, 장종수, 지영환, 고상인)
○ 불참 : 1명 (징계위원 김정회)
○ 결과 : 첨부한 ‘징계결의서’ 참조
※ 덧붙임 : 징계결의서 1부. 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 환 섭
[덧붙임] 징 계 결 의 서
1. 징계대상 인적사항
① 홍승고 영진약품지회 지회장
② 양희섭 영진약품지회 부지회장
③ 심동석 영진약품지회 부지회장
④ 이진희 영진약품지회 사무장
⑤ 영진약품지회조직
2. 의결주문
주문1) 영진약품지회장 홍승고, 부지회장 양희섭, 부지회장 심동석, 사무장 이진희를 조합에서 제명한다.
주문2) 영진약품지회는 노조의 지침과 의결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경고함.
3. 이유
○개요
영진약품지회는 2009년 2월 26일 영진약품 남양공장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점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졌다. 지회는 이러한 결정을 2월 24일 지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후 다음날인 25일에 조합원 270여명 중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임원회의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26일 언론과 노동부 보좌관 및 지청장과 화섬노조에서 징계 제명을 당한 곽민형 전 화섬노조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졌다.
영진약품 지회장(홍승고)은 24일(화) 본조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노사화합선언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본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날인 25일 오전에 노조 임원(위원장, 사무처장)과 연맹 위원장 및 조직국장이 남양공장으로 찾아가 홍승고지회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화섬노조 본조는 노사화합선언식 추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았으며 영진약품지회는 다음날 26일에 회사와 함께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징계 결정이유
1) 영진약품지회는 화섬노조 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회 임원회의를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는 모든 교섭의 대표권자인 본조 위원장의 동의 없이 지회 단위 임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또한 노조는 2월 19일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중 경제위기 관련 교섭방침으로 “자본이 임금동결, 노사화합선언 등을 요구할 경우 본조로 즉각 보고하고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본조 및 지역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홍승고 등 영진약품지회 임원회의는 노조 대의원대회 결정 방침을 위배하였던 점.
3) 영진약품지회 홍승고지회장은 노사화합선언과 관련하여 이틀 전인 24일에 본조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문의해왔으며 이에 대해 본조에서는 노사화합선언을 진행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다음날 25일 오전에 사업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조는 노사화합선언식이 아닌 특별교섭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제기하였으나 지회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알려져 있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본조가 제안한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는 방안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기도 하며, 나아가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고자 하는 제안이었음에도 짜여진 일정과 선언식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4) 영진약품지회는 위와 같이 노조의 규약규정과 의결기구 결정사항을 위배한 점과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자 이에 반발하여 3월 18일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 전일까지 공장 및 영업지점 등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로부터 노조 탈퇴서를 받아냈다. 징계위원회는 노조 방침에 어긋난 영진약품지회 사태가 주되게는 지회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합원 전체에 까지 전가시켜 노조 조직 탈퇴로 이어지도록 주도한 점은 조직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탈퇴서를 먼저 조직하여 징계 결정 여하에 심대한 압박을 행사하려 했던 점은 조직의 위상과 체계 등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영진약품지회 홍승고지회장을 비롯한 양희섭부지회장, 심동석부지회장, 이진희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은 노조 상벌규정 제7조(징계)의 1항(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항(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함.
상기와 같이 결의되었기에 상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94-14 우성빌딩 301호(150-037) / 전화 (02)2632-4754 / 팩스 (02)2632-4755 / kctf@jinbo.net
문서번호 : 화섬중앙 0903-08호
시행일자 : 2009. 3. 23
수 신 : 영진약품지회장, 양희섭 공장부지회장, 심동석 영업부지회장, 이진희 사무장
제 목 : 징계 결정서 통보 건
1. 화학섬유노조는 3월 18일 13시에 노조 회의실에서 제3기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에 화학섬유노조는 상벌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 결과와 징계결의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바입니다.
3.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조 상벌규정 14조에 의거하여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기관은 노조 중앙위원회가 됨을 아울러 통지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일시 : 2009년 3월 18일 13:00
○ 장소 : 화학섬유노조 회의실
○ 참석 : 5명
징계위원장(최영길), 징계위원(정동길, 장종수, 지영환, 고상인)
○ 불참 : 1명 (징계위원 김정회)
○ 결과 : 첨부한 ‘징계결의서’ 참조
※ 덧붙임 : 징계결의서 1부. 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 환 섭
[덧붙임] 징 계 결 의 서
1. 징계대상 인적사항
① 홍승고 영진약품지회 지회장
② 양희섭 영진약품지회 부지회장
③ 심동석 영진약품지회 부지회장
④ 이진희 영진약품지회 사무장
⑤ 영진약품지회조직
2. 의결주문
주문1) 영진약품지회장 홍승고, 부지회장 양희섭, 부지회장 심동석, 사무장 이진희를 조합에서 제명한다.
주문2) 영진약품지회는 노조의 지침과 의결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경고함.
3. 이유
○개요
영진약품지회는 2009년 2월 26일 영진약품 남양공장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점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졌다. 지회는 이러한 결정을 2월 24일 지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후 다음날인 25일에 조합원 270여명 중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임원회의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26일 언론과 노동부 보좌관 및 지청장과 화섬노조에서 징계 제명을 당한 곽민형 전 화섬노조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졌다.
영진약품 지회장(홍승고)은 24일(화) 본조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노사화합선언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본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날인 25일 오전에 노조 임원(위원장, 사무처장)과 연맹 위원장 및 조직국장이 남양공장으로 찾아가 홍승고지회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화섬노조 본조는 노사화합선언식 추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았으며 영진약품지회는 다음날 26일에 회사와 함께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징계 결정이유
1) 영진약품지회는 화섬노조 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회 임원회의를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는 모든 교섭의 대표권자인 본조 위원장의 동의 없이 지회 단위 임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또한 노조는 2월 19일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중 경제위기 관련 교섭방침으로 “자본이 임금동결, 노사화합선언 등을 요구할 경우 본조로 즉각 보고하고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본조 및 지역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홍승고 등 영진약품지회 임원회의는 노조 대의원대회 결정 방침을 위배하였던 점.
3) 영진약품지회 홍승고지회장은 노사화합선언과 관련하여 이틀 전인 24일에 본조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문의해왔으며 이에 대해 본조에서는 노사화합선언을 진행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다음날 25일 오전에 사업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조는 노사화합선언식이 아닌 특별교섭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제기하였으나 지회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알려져 있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본조가 제안한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는 방안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기도 하며, 나아가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고자 하는 제안이었음에도 짜여진 일정과 선언식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4) 영진약품지회는 위와 같이 노조의 규약규정과 의결기구 결정사항을 위배한 점과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자 이에 반발하여 3월 18일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 전일까지 공장 및 영업지점 등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로부터 노조 탈퇴서를 받아냈다. 징계위원회는 노조 방침에 어긋난 영진약품지회 사태가 주되게는 지회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합원 전체에 까지 전가시켜 노조 조직 탈퇴로 이어지도록 주도한 점은 조직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탈퇴서를 먼저 조직하여 징계 결정 여하에 심대한 압박을 행사하려 했던 점은 조직의 위상과 체계 등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영진약품지회 홍승고지회장을 비롯한 양희섭부지회장, 심동석부지회장, 이진희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은 노조 상벌규정 제7조(징계)의 1항(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항(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함.
상기와 같이 결의되었기에 상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