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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 지침 제 8호

작성자

연맹

작성일

06-1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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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총파업 투쟁지침 제 8호 >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악 파동으로 인해 국회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에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토론을 거쳐서 총연맹 위원장의 투쟁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12월 15일(금) 총파업돌입 지침은 연기하며, 오후 3시 전국동시다발 『노동법 개악강행저지, 비정규법 날치기전면무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전간부는 국회앞으로 집중하며, 각 지역본부별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대회를 개최한다.

2. 총연맹 위원장의 단식농성투쟁은 계속하며 다양한 대정부 대국회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3. 12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연맹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간부상경투쟁을 전개한다.
- 19일(화)공공,교수,버스,비정규교수,전교조,공무원 : 전간부 상경투쟁
- 20일(수)서비스,언론,여성,화학섬유,택시 : 전간부 상경
- 21일(목)사무,보건,IT,대학 : 전간부 상경투쟁
- 22일(금)모든 연맹 전간부 상경투쟁


4. 민주노총 산하 가맹산하조직과 단위노조의 전체 간부는 비상대기하며, 향후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투쟁 지침에 따라 철저히 집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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