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코오롱 구속지도부 재판 5/10일에서 17일로 연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알림]코오롱 구속지도부 재판 5/10일에서 17일로 연기

작성자

연맹

작성일

06-05-10 11:58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619

본문

* 44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코오롱노조의 정리해고분쇄 투쟁 과정 중 지난 3월27일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 집 농성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코오롱노조 최일배 위원장과 황윤석 부위원장 동지의 재판이 5월10일(수) 10시에 있었습니다.

* 어이없게도 담당 재판부의 실무 착오로 인하여 황윤석 부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오인하여 공판 사실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구미 자택으로 발송하였고, 황 부위원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재판이 자동 연기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였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나 있는지, 이 땅 사법부의 수준과 법원의 권위주의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코오롱노조 최일배 위원장과 황윤석 부위원장의 재판은 1주일 연기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맹 3만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의 연대의 정,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재판 안내 >>

- 일 시 : 2006년 5월 17일(수요일), 11시
- 장 소 : 서울지방법원 524호 법정 (서초동 위치)
- 대상자 : 코오롱노조 최일배 위원장 동지, 황윤석 부위원장 동지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