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선관위 마찰시 대응 선거법 내용
작성자
연맹
작성일06-05-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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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장에서 민주노총 후보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등에 대해 선관위와 마찰이 있을 경우 아래의 선거법 87조에 나오는 내용을 제시하십시요.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87조 발췌 내용 -
◦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
-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 노동조합이 지지ㆍ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ㆍ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및
∙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는 허용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제한․금지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87조 발췌 내용 -
◦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
-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 노동조합이 지지ㆍ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ㆍ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및
∙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는 허용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ㆍ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제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