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관련 법률토론회 개최합니다.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6-04-17 10:05
0
조회수 550
본문
문서번호 화학섬유 0604-18
시행일자 2006. 4. 17.
수 신 가맹 단위노조 대표자 / 화섬노조 각 지회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노조 전임자에 관란 법률토론회 참여 건
비정규직 보호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산별노조 완성!
1. 연맹은 금속법률원 주관으로 4/20(목) 오후 1시에 실시하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 관심있는 산하 조직의 참가를 요청합니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2007년부터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등 전임자급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금속법률원에서 노조전임자급여지금 금지의 법적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향후 벌어질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노조활동에서 전임자가 가지는 비중을 고려할 때 단위사업장 간부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인만큼 적극 참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13: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덧붙임 : 토론회기획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약도
(직인생략)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강욱
시행일자 2006. 4. 17.
수 신 가맹 단위노조 대표자 / 화섬노조 각 지회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노조 전임자에 관란 법률토론회 참여 건
비정규직 보호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산별노조 완성!
1. 연맹은 금속법률원 주관으로 4/20(목) 오후 1시에 실시하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 관심있는 산하 조직의 참가를 요청합니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2007년부터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등 전임자급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금속법률원에서 노조전임자급여지금 금지의 법적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향후 벌어질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노조활동에서 전임자가 가지는 비중을 고려할 때 단위사업장 간부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인만큼 적극 참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13: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덧붙임 : 토론회기획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약도
(직인생략)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