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12/1일 변경 시행, 퇴직연금제 설명 자료 등록
작성자
연맹
작성일05-12-13 11:07
0
조회수 659
본문
-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월1일 변경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모든 법령을 제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단위노조들로부터 퇴직연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고령화 및 연봉제 확산 등 조건이 악화됨으로써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정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퇴직연금제로의 전환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은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또한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 퇴직연금제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연맹 홈페이지 "곶간-부서별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
1. 퇴직연금제 어떻게 도입 하나(연금제 전환 방법 및 절차)
2.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니
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월1일 변경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모든 법령을 제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단위노조들로부터 퇴직연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고령화 및 연봉제 확산 등 조건이 악화됨으로써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정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퇴직연금제로의 전환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은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또한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 퇴직연금제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연맹 홈페이지 "곶간-부서별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
1. 퇴직연금제 어떻게 도입 하나(연금제 전환 방법 및 절차)
2.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니
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