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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작성자

화섬노조

작성일

05-10-20 22:3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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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오는 2005년 10월31일(월)부터 11월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 5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는 안타까움과 우려속에서 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 투표구 및 개표구 설치와 투표 및 개표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2건에 달하는“2기 임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하오니 각 산하 각 지부 및 지부(준)과 지회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시어 선거 절차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중앙선관위 운영상의 절차와 과정상 부족함을 인정하며, 상근이 아닌 조건에서 선관위원들이 원거리로 분산된 조건에서 10월7일 4차 중앙선관위 결과에 따라 중앙앙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자격심사회의의 심의와 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결과 화섬노조 규약상 조합원(후보자) 자격은 유효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해당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존재함을 인정한다.


2. 화섬노조 경기지부(준)의 의견서에 대한 입장

-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심의 기준에서 벗어난 중앙선관위의 심의, 판단 안건이 아니다.

- 단, 화섬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임면된 경기지부(준) 소속 중앙선관위 위원이 규약과 규 정에서 벗어나 이의제기 서명자에 포함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강력히 경고한다.


3. 향후 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의 원활한 선거 절차와 준비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한다.


### 화섬노조 중앙선관위의 심의, 결정사항은 화섬노조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충정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며, 위 결정이 또 다른 조직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동지적 애정과 조직적 사랑'을 굳건히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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