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임원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작성자
선거관리위원장
작성일05-10-27 10:06
0
조회수 1,659
본문
화섬노조 2기 임원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화학섬유노조 제2기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한사람인 이경식위원은 지난 10월 17일자로 중앙선관위에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왔고, 이에 선관위는 10월 20일 5차 선관위회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식위원은 10월 24일자 문서를 통해 이러한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부(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선거불참석 등을 거론하고 있기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후보 자격심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ㄱ. 재등록 마감일인 10/14일 2명의 선관위원(선관위원장, 부위원장)만 참가한 것은 이미 10/7일 중앙선관위 회의(1차 등록 마감일)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경식위원도 10/24일자 문서를 통해 “10월 7일 위원장이 불참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한 3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10월 14일 재등록 일에는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ㄴ. 이경식위원은 14일 선관위에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한 것은 7일 있었던 “선관위 참석자 회의 중 재등록에도 후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7일까지 등록자가 없어서 재등록공고를 내는 시점에서 14일까지도 등록할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선관위원이 그런 예상을 이유로 후보자격심사가 있는 등록마감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다른 측면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ㄷ. 이제 남는 문제는 14일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한 선관위원들의 결정이 과연 14일 있을 후보자격심사의 권한까지 동의한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역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선관위원들이 서류심사 등의 후보자격심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후보등록 접수는 본조 사무실로 해놓고 선관위원들은 각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격심사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라고 결정하는 선관위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14일은 분명 후보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날은 등록한 후보에 대해 서류심사 등의 후보자격심사를 하고 곧바로 등록필증이 교부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7일 선관위회의에서 14일에 2명만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임무를 참석하는 2명의 선관위원에게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7일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선관위원들(울산, 대전충남, 부산경남, 광주전남, 교선실장)에게서는 쉽게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2. 10월 7일 선거인명부에 없던 사람이 후보등록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하여
ㄱ. 10월 7일 제출된 자료에는 선거인명단이 기재된 자료가 아니라 지회별 선거인수 확인을 위해 사무처가 선관위에 제출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7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거인수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가 무려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일 자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부위원장후보가 잡혀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무처의 실무작업 중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오나 누락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날 자료 이후로 30여개 지회(예를 들면 영일케미칼, 세미산업, 폴리우레탄 등등) 300여명이나 누락 또는 착오로 인해 수정될 만큼 확정된 선거인명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ㄴ. 이러저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지는 입후보자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은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는 투표 개시 48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는 첫째, 조합원인가 아닌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조합원으로서 의무행사를 이행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업무상 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7일날 자료에 없었던 다른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그 조합원이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위 기준을 근거로 확인하여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ㄷ.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의 경우 장기투쟁 끝나고 나서 지회가 해산된 상태인데 이점과 관련해서는 지회가 없어져도 개별조합원의 자격은 특별히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규약상으로도 그렇고 9/7일 중앙위에서도 이런 사실을 공유하였다고 본조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납부 문제 역시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ㄹ.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10/7일 자료에 누락된 것이 입후보자격을 논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10월 7일 제출된 자료를 확정된 선거인명부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7일 자료를 보고 조합비가 체납된 지회 조합비를 대납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7일이 지나서 선거인명단을 제출한 사업장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며, 가장 늦게는 10월 19일날 선거인명단을 제출한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체납된 조합비는 10/7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날까지 의무행사를 했으면 선거권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의 7일 자료에는 분명 선거인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는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의적인 잣대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명부의 문제나 14일 후보 자격심사 시 참가한 선관위원의 숫자 문제나 모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원회 내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합법적 절차에 의해 등록하여 필증까지 교부받은 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 선거무효나 후보등록 무효니 사퇴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함을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선거불참석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어떤 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모쪼록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가려내서 단결의 정신과 원칙이 더욱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27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진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화학섬유노조 제2기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한사람인 이경식위원은 지난 10월 17일자로 중앙선관위에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왔고, 이에 선관위는 10월 20일 5차 선관위회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식위원은 10월 24일자 문서를 통해 이러한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부(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선거불참석 등을 거론하고 있기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후보 자격심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ㄱ. 재등록 마감일인 10/14일 2명의 선관위원(선관위원장, 부위원장)만 참가한 것은 이미 10/7일 중앙선관위 회의(1차 등록 마감일)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경식위원도 10/24일자 문서를 통해 “10월 7일 위원장이 불참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한 3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10월 14일 재등록 일에는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ㄴ. 이경식위원은 14일 선관위에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한 것은 7일 있었던 “선관위 참석자 회의 중 재등록에도 후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7일까지 등록자가 없어서 재등록공고를 내는 시점에서 14일까지도 등록할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선관위원이 그런 예상을 이유로 후보자격심사가 있는 등록마감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다른 측면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ㄷ. 이제 남는 문제는 14일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기로 한 선관위원들의 결정이 과연 14일 있을 후보자격심사의 권한까지 동의한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역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선관위원들이 서류심사 등의 후보자격심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후보등록 접수는 본조 사무실로 해놓고 선관위원들은 각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격심사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라고 결정하는 선관위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14일은 분명 후보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날은 등록한 후보에 대해 서류심사 등의 후보자격심사를 하고 곧바로 등록필증이 교부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7일 선관위회의에서 14일에 2명만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임무를 참석하는 2명의 선관위원에게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7일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선관위원들(울산, 대전충남, 부산경남, 광주전남, 교선실장)에게서는 쉽게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2. 10월 7일 선거인명부에 없던 사람이 후보등록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하여
ㄱ. 10월 7일 제출된 자료에는 선거인명단이 기재된 자료가 아니라 지회별 선거인수 확인을 위해 사무처가 선관위에 제출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7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거인수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가 무려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일 자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부위원장후보가 잡혀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무처의 실무작업 중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오나 누락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날 자료 이후로 30여개 지회(예를 들면 영일케미칼, 세미산업, 폴리우레탄 등등) 300여명이나 누락 또는 착오로 인해 수정될 만큼 확정된 선거인명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ㄴ. 이러저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지는 입후보자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은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는 투표 개시 48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는 첫째, 조합원인가 아닌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조합원으로서 의무행사를 이행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업무상 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7일날 자료에 없었던 다른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그 조합원이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위 기준을 근거로 확인하여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ㄷ.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의 경우 장기투쟁 끝나고 나서 지회가 해산된 상태인데 이점과 관련해서는 지회가 없어져도 개별조합원의 자격은 특별히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규약상으로도 그렇고 9/7일 중앙위에서도 이런 사실을 공유하였다고 본조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납부 문제 역시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ㄹ.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10/7일 자료에 누락된 것이 입후보자격을 논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10월 7일 제출된 자료를 확정된 선거인명부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7일 자료를 보고 조합비가 체납된 지회 조합비를 대납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7일이 지나서 선거인명단을 제출한 사업장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며, 가장 늦게는 10월 19일날 선거인명단을 제출한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체납된 조합비는 10/7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날까지 의무행사를 했으면 선거권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의 7일 자료에는 분명 선거인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는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의적인 잣대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명부의 문제나 14일 후보 자격심사 시 참가한 선관위원의 숫자 문제나 모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원회 내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합법적 절차에 의해 등록하여 필증까지 교부받은 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 선거무효나 후보등록 무효니 사퇴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함을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선거불참석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어떤 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모쪼록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가려내서 단결의 정신과 원칙이 더욱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27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