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노조 특보 2호 [KCC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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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5-07-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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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노조 |
화학섬유노조 특보 |
발행일 : 05. 07. 19 발행인 : 배 강 욱 화학섬유노조 선전국 |
KCC회사측의 노조불인정 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KCC아산 회사측은 지난 7월 2일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하였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회사가 직장폐쇄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폐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노동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일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KCC는 직장폐쇄 하루전인 1일, 유가증권시장에 자진공시한 주요경영사항에서 <비조합원이 생산활동의 핵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기 확보된 제품 재고 및 휴일근무 등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회사측이 발표한 공시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한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KCC아산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3월2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산별노조인 화학섬유산업노조에 가입하였으나, 회사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조불인정과 노조탄압 및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노조 결성의 배경이 되었던 구조조정과 용역화의 음모를 버리지 못한채 KCC아산지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짖밟으려 하고 있다. |
KCC아산 총파업투쟁승리 |
화학섬유노조 결의대회 |
7월 20일 13시 KCC본사앞 |
KCC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 열려
7월 18~19일 충남에서 이틀간 확대간부 3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 KCC아산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확대간부수련회를 힘 있게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의 투쟁을 평가하고 투쟁목표를 되새기며 간부로서의 자각과 역할을 높일 것을 다짐하고 지도부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드높이며,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