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전보호구 미착용작업자 노동부 과태료부과 대응지침
작성자
연맹/노조
작성일05-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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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2
본문
<< 안전보호구 미착용작업자 노동부 과태료부과 대응지침 및 해설 >>
단위노조 간부님들은
연맹 홈페이지 [사랑방]-[산업안전게시판]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불이익사례가 발생시 연맹 노동안전보건국으로 취합해주십시요.
[ 전화 : 02-2632-4754, 핸드폰 : 010-2287-4748 ]
1. 노동부는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작업자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건당 5만원) 방침을 정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아직까지 각 단위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방침]과 관련 구체적 움직임이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되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사측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일련의 행동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연맹 노동안전보건국에서는 금번 노동부 방침은 ‘산재 발생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기며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안전보건 문제를 사측의 현장탄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의도이자 반노동자적인 정부방침’으로 규정하고 별첨과 같이 대응 지침을 제출하오니 각 단위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및 해설 : [사랑방]-[산업안전게시판] 첨부파일 참조
단위노조 간부님들은
연맹 홈페이지 [사랑방]-[산업안전게시판]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불이익사례가 발생시 연맹 노동안전보건국으로 취합해주십시요.
[ 전화 : 02-2632-4754, 핸드폰 : 010-2287-4748 ]
1. 노동부는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작업자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건당 5만원) 방침을 정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아직까지 각 단위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방침]과 관련 구체적 움직임이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되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사측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일련의 행동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연맹 노동안전보건국에서는 금번 노동부 방침은 ‘산재 발생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기며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안전보건 문제를 사측의 현장탄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의도이자 반노동자적인 정부방침’으로 규정하고 별첨과 같이 대응 지침을 제출하오니 각 단위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및 해설 : [사랑방]-[산업안전게시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