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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가스비정규 투쟁 관련 연맹경기본부 입장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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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작성일

05-06-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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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입장에 대한 답변

연맹은 6/1일자로 연맹 홈페이지에 게제한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경기본부 입장(5/18일 경기본부 비상대표자회의 결정과 5/30일 경기본부 대표자회의 결과)]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 투쟁의 결과가 정규직 복직을 쟁취하지 못한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맹 내적으로도 겸허히 평가, 반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투쟁의 한계가 무엇이었고 과정 상 전술의 오류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함께 결정해놓고도 같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는 태도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이번 투쟁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의무금 납부를 거부한다거나 사업 결합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규약 위반 사항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3만여 연맹 조합원과 연맹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행위이자 심각한 분파행위로 여겨지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긴 내용에 대해 몇 마디 말로 해명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첫째, 연맹의 핵심적인 오류로 지적한 4/27일 집중투쟁에서 끝장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 소위 말하는 ‘끝장투쟁’이라는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 우선 4/27일 투쟁의 상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본부의 주장대로라면 4/25일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27일 투쟁을 끝장투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4/20일부터 전개된 이번 투쟁 과정을 마무리 투쟁으로 보고 총력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연맹 중앙이나 지역 등 주체 대오 내에서는 서로 공감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 4/25일 중앙위에서는 4/27일 투쟁의 상과 세부 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다만, 27일 투쟁이 1박2일이 될지 2박3일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총력 집중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27일 투쟁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투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며 당일 투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지점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 판단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전술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궂이 중앙위에서 ‘끝장투쟁’을 결정했는데 왜 번복했느냐고 지적한다면 유치하지만 중앙위 회의록과 결과(결과는 이미 산하 사업장에 공지되었음)를 다시 들춰낼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본부 의견을 무시하고 투쟁대오를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 연맹경기본부는 ‘지역본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맹위원장이 회사 부사장과 면담을 조건으로 연대대오를 정문 밖으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맹위원장이 독단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 4/27일 투쟁대오가 회사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반응이 온 것은 경찰을 통해 ‘투쟁대오를 모두 철수시키면 회사와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맹은 ‘차라리 모두 연행해가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참을 지나면서 연맹은 투쟁대오를 유지하면서 연맹과 민주노총경기본부, 해당 당사자를 항의단으로 구성하여 항의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사측에서 해당 당사자는 절대 못만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투쟁 연대대오 중에서 ‘회사가 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면 대오를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연맹은 해당 주체 단위와 면담에 들어갈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꽤 오랜 논의 끝에 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이 회사측을 항의 면담하여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아오는 것으로 하여 투쟁대오를 철수하자는 의견으로 일차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각 단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으며 각 단위별 토론까지 진행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이 회사 부사장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었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투쟁대오는 정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면담한 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은 이후 교섭을 하겠다는 회사측 문서를 받아와서 단식대오에게 일차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은 단식대오까지 이후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철수할 것을 제안했으며 단식단은 이를 받아들여 함께 정문 밖으로 철수한 것이 그날의 상황 전개였습니다.
- 이 결정이 잘못된 전술상 오류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정 과정이 연맹 독단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를 애써 호도하려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교섭이 아닌 면담과 독대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연맹이 회사측에 계속 끌려가는 교섭을 했다”는 점에 대해

○ 5월 1일 연맹(위원장, 정책실장, 조직실장)과 경기본부(정기진조직국장),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지회장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경기본부 주장대로 5/3일 있을 협상에 해고당사자가 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연맹은 첫 교섭에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본부는 5/3일 교섭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3일 교섭에서 연맹은 분명히 이 문제를 요구하면서 한바탕 논쟁을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당사자가 포함되는 점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철되어야 제대로 논의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문제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 우리가 교섭을 거부하자든가 등에 대한 내부적 판단이 있었어야 할 문제였지요.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5/3일 교섭 이후 결과를 놓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본부는 5/13일로 예정된 교섭을 거부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 5/12일(경기본부수석부본부장, 풀무원춘천위원장, 한국테트라팩위원장, 정기진조직국장, 연맹위원장, 사무처장, 조직실장) 대책논의에서 제안된 연맹경기본부장 교섭 참석 여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일 논의석상에서 “13일 교섭이 마지막 교섭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교섭이 진행되면 포함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 교섭에서 회사측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4일 한번만 더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13일 교섭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경기본부수석부본부장, 정기진조직국장 및 해당 당사자 2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14일로 연장된 교섭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본부장이 참석안되면 교섭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5/13일 교섭을 회사측 요청이라며 위원장 독대로 이루어진 점과 5/14일 집회 취소 관련하여
- 회사측은 13일 당일날 오전에 위원장과 독대를 하고싶다는 제안을 해왔으며, 이에 연맹은 경기본부 정기진조직국장과 경기수석부본부장 및 당사자 동의를 얻어 교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이 결정해놓고 다 끝나고 나서 “회사측에 밀렸다거나 ”말이교섭이지 면담과 독대의 모습“이었다는 지적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보입니다. 함께 결정했으면 결과도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조직원리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14일 집회 취소 과정 역시 경기본부수석부본부장, 정기진조직국장 등과 논의 과정에서 동의된 부분입니다. 나아가 연맹 조직실 차원에서는 별도로 14일 집회 조직동원을 점검하던 중 경기본부가 인원동원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여 14일 집회를 취소하고 19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왔던 부분입니다. 마치 연맹이 일방적으로 투쟁도 접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셋째, 5/14일 교섭결과가 경기본부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지역에서 논의하고 판단할 여지도 없이 5/16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에 대해

- 이미 5/14일 교섭은 마지막 교섭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3일을 마지막교섭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5/4일, 5/12일 대책회의에서도 공유된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14일 교섭은 13일 교섭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14일 교섭이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라는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일이 토요일인데다 14~15일은 1박2일로 광주에서 열린 5월 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관계로 14일 교섭 결과에 따른 대책논의를 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이에 5/16일 오전에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 5/16일 회의에는 해당 당사자 2인과 경기본부에서 본부장을 대신하여 수석부본부장과 정기진조직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연히 14일 있었던 교섭 결과에 대해 보고회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경기본부는 당사자와 경기본부가 따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했으며 이에 연맹은 빠진 상태에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연맹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와 정기진조직국장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사측 제안을 받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된 것입니다.

- 물론 경기본부 대표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전체 투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오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체대오 내의 충분한 공유와 논의가 부족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마치 연맹이 의도적으로 결정지으려 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과연 이러한 지점이 연맹이 전 조합원에게 공식사과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넷째, 연맹위원장이 약속했던 단식투쟁 약속을 계속 미루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 경기본부는 5/7일 이전에 대성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과 연맹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은 5/4일 대책회의 과정에서 경기본부대표자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제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대책이 경기본부에서 결정하면 연맹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연맹과 경기본부가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4일 논의를 통해 지적된 것은 경기본부의 결정 내용이 연맹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주체 동력이라 할 경기본부가 이를 뒷받침할 투쟁 배치 계획이나 조직화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나 결정사항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은 19일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제안사항이 일거에 묵살되었다고 표현하는 과도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 연맹위원장의 단식농성 돌입은 연맹이 전면적 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혼자 단식만 들어가면 그것이 저절로 보다 높은 차원의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9일을 계기로 삼고 있는 만큼 19일 집회 조직화는 어느때보다 신경써야 할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일 주체라 할 경기본부의 조직화 점검은 여느때 보다 면밀히 타산되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들어가기 싫어서 ‘몇 백명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거론’하면서 떠밀리다시피하여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직의 위상과 권위를 갉아먹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4/27일 전날인 26일 연맹이 회사와 만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 4/26일 연맹위원장과 정책실장이 오후 3시 경에 회사부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성산업가스 정규직노조의 주선으로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경기본부 문건에서 서술한대로 ‘28일 전까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맹은 이 사실을 하루 뒤인 27일 연맹경기본부장에게 알렸고 위에서 단식중인 동지들에게는 별도로 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른 면담 요청공문이 아직 당도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요구사항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회 뒤에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 경기본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단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일 회사측 면담에서 요구내용부터 달랐을 것이고, 단식투쟁도 교섭타결시까지 지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선 27일 면담 결과 단식대오는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의 제안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27일 면담 결과가 ‘이후 교섭을 한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 것이고 이는 25일 연맹과 회사부사장과의 면담 결과와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놓고 왜 그 전에 알려주었으면 요구사항이 달랐을 것이라거나, 단식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결론

○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 투쟁에 보여준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에 비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맹은 이후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연맹은 비정규직 투쟁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후로는 더욱 발전적인 비정규직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기본부에서 중앙에 제출한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문제제기의 문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번 투쟁에 대한 애정과 결과에 대한 아쉬움에서 나온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세세히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대다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추정에 근거해서 기술되어 있으며 연맹 중앙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연맹 전체를 심각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투쟁과정은 연맹이 함께 한 투쟁입니다. 연맹과 연맹지역본부가 별도의 조직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투쟁에서 오류와 문제점은 평가를 통해 지적되고 극복방안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는 그것을 결정한 주체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 5/30일 연맹경기본부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입장

- 연맹경기본부가 대성산업가스비정규투쟁 관련하여 ‘연맹에서 공개사과할 때까지 3개월간 의무금납부 거부와 사업 결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연맹 규약을 위반하고 조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 설령 연맹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의무금 납부와 연맹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할 의무가 있음은 연맹 규약사항이자 노조운동의 원칙입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 또는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의무금, 연맹 사업집행 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조직의 규율과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반조직적 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따라서 경기본부의 5/30일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은 연맹 조직 규약에 위배되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사항임을 주지하는 바이며, 반조직적 결정이 철회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 6월 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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