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연기
작성자
연맹
작성일05-02-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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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0
본문
투쟁지침 2호(24일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결정사항 포함)
1. 전조합원은 총파업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2. 전간부는 철야농성을 유지하며, 전조합원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근선전전과 함께 24일 오전중에 단위별 속보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 산하 조직은 24일(목)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 수도권은 13시 국회앞 집회, 각 지역은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에
총력결합한다.
5. 25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는 비상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을때까지
연기한다.
1. 전조합원은 총파업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2. 전간부는 철야농성을 유지하며, 전조합원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근선전전과 함께 24일 오전중에 단위별 속보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 산하 조직은 24일(목)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 수도권은 13시 국회앞 집회, 각 지역은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에
총력결합한다.
5. 25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는 비상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을때까지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