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효성해복투 벌금문제 해결을 위한 '1만원 모금운동'
작성자
연맹
작성일04-1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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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
본문
효성해복투 벌금문제 해결을 위한 '1만원 모금운동'
1. 지난 12월15일 효성해복투의 박현정 동지가 법정구속 된 것에 연이어 12월27일 효성해복투의 박금순, 정용준 등 두 명의 동지가 효성 해고자들에 대한 과도한 벌금에 항의, 벌금납부 대신 구금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동지는 지난 12월24일 8명의 해고자에게 부과된 920만원 벌금의 최종납부기간이 다가오자 잘못된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형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명의 동지들은 12월27일 기자회견 직후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했으며 곧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2. 효성 해고자들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한 벌금과 소송비용으로 105,360,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간신히 해결해 왔음에도 아직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두 5,14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3. 현재 울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그동안 효성 해고자들에게 가해졌던 각종 부당한 법적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성해복투 동지들은 12월27일부터 울산법원앞에서 노숙농성,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간부 동지들 중심으로 ‘1만원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효성해복투의 부당한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투쟁으로 인한 벌금문제 해결을 위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라도 모으고자 가맹노조 상집·확대간부들의 ‘1만원 모금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노동자들의 투쟁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 왔던 효성해복투 동지들에 대한 우리 연맹 동지들의 깊은 관심과 동지애적 애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모금액 보낼 곳 : 농협(예금주 윤경숙) 815039-56-056986
■ 문의 : 연맹 조직국장 이동익 (02-831-470)
1. 지난 12월15일 효성해복투의 박현정 동지가 법정구속 된 것에 연이어 12월27일 효성해복투의 박금순, 정용준 등 두 명의 동지가 효성 해고자들에 대한 과도한 벌금에 항의, 벌금납부 대신 구금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동지는 지난 12월24일 8명의 해고자에게 부과된 920만원 벌금의 최종납부기간이 다가오자 잘못된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형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명의 동지들은 12월27일 기자회견 직후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했으며 곧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2. 효성 해고자들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한 벌금과 소송비용으로 105,360,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간신히 해결해 왔음에도 아직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두 5,14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3. 현재 울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그동안 효성 해고자들에게 가해졌던 각종 부당한 법적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성해복투 동지들은 12월27일부터 울산법원앞에서 노숙농성,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간부 동지들 중심으로 ‘1만원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효성해복투의 부당한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투쟁으로 인한 벌금문제 해결을 위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라도 모으고자 가맹노조 상집·확대간부들의 ‘1만원 모금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노동자들의 투쟁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 왔던 효성해복투 동지들에 대한 우리 연맹 동지들의 깊은 관심과 동지애적 애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모금액 보낼 곳 : 농협(예금주 윤경숙) 815039-56-056986
■ 문의 : 연맹 조직국장 이동익 (02-83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