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근골격계 법적의무위반 사업주 고발투쟁 건
작성자
연맹 정책실
작성일04-09-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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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9
본문
1.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하시는 귀 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전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연맹 136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에서만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미실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미완료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노동부에 엄중 처벌을 요구함으로서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법적의무위반 사업주에 대한 집단고발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집단고발투쟁에 함께 하고자하는 단위노조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여 <집단고발양식>의 표에 빈칸을 작성하여 9월 17일까지 연맹팩스(02-831-470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파악된 해당노조를 모아 지역본부와 협의 후 집단고발투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연맹 정책국장 (02-831-4703, 010-2287-4748)
> 첨부자료 1. 사업주 고발투쟁 취지 및 필요성
> 첨부자료 2. 사업주 고발양식
2. 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전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연맹 136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에서만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미실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미완료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노동부에 엄중 처벌을 요구함으로서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법적의무위반 사업주에 대한 집단고발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집단고발투쟁에 함께 하고자하는 단위노조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여 <집단고발양식>의 표에 빈칸을 작성하여 9월 17일까지 연맹팩스(02-831-470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파악된 해당노조를 모아 지역본부와 협의 후 집단고발투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연맹 정책국장 (02-831-4703, 010-2287-4748)
> 첨부자료 1. 사업주 고발투쟁 취지 및 필요성
> 첨부자료 2. 사업주 고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