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안전보건 법제화 대응방침마련 산안수련회
작성자
연맹
작성일04-03-22 11:15
0
조회수 379
본문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업장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험요인
평가작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평가는 법적으로 노동자대표와 노동자 참여 속에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연맹에서는 각 단위사업장 간부를 대상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유발
위험을 파악, 평가 할 수 있는 간부역량을 배양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조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산안수련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단위 사업장 산안담당자 또는 사무국장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산안수련회 이전에 조사사업을 제기하였을 시에는 연맹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맹에서는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사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04년 4월 1일(목) 13:00 ~2일(금) 12:00
장소 : 대전동구청소년 수련관 (042-274-2270~1)
참가비 : 300인 ( 이하 2만원, 이상 3만원), 50인 이하 무료
문의 : 현재순 정책부장(02-831-4703, 010-2287-4748)
* 별첨1. 안전보건 법제화에 따른 연맹 단위사업장 대응방침
별첨2. 산안수련회 일정표 및 약도, 참가신청서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공문을 참고하세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업장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험요인
평가작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평가는 법적으로 노동자대표와 노동자 참여 속에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연맹에서는 각 단위사업장 간부를 대상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유발
위험을 파악, 평가 할 수 있는 간부역량을 배양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조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산안수련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단위 사업장 산안담당자 또는 사무국장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산안수련회 이전에 조사사업을 제기하였을 시에는 연맹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맹에서는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사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04년 4월 1일(목) 13:00 ~2일(금) 12:00
장소 : 대전동구청소년 수련관 (042-274-2270~1)
참가비 : 300인 ( 이하 2만원, 이상 3만원), 50인 이하 무료
문의 : 현재순 정책부장(02-831-4703, 010-2287-4748)
* 별첨1. 안전보건 법제화에 따른 연맹 단위사업장 대응방침
별첨2. 산안수련회 일정표 및 약도, 참가신청서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공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