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3기 2차 임원보궐 선거, 선관위 결정 사항
작성자
선관위
작성일03-10-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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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6
본문
2003년 10월 30일 제3기 임원보궐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10/14일 1차회의 결과)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경인지부(준) 한국특수잉크노조 위원장 윤 경락
2.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선거 일정' 확정
- 임원선거 공고 : 2003. 10.10일(금) - 10.14일(화)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3. 10.10일(금) - 10.21일(화) 17:00
-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 : 2003. 10.21일(화) 18:00
@ 단위노조는 10.21일(화) 17:00시까지 의무금 납부 완료
- 선거인단(대의원) 명단 확정 : 2003. 10.24일(금) 17:00
@ 이전의 후보자 추천인 및 선거운동 파견대의원은 2003년 2.27일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을 기준으로 가름한다.
- 후보자 자격심사 및 기호 추첨 : 2003. 10.21일(화) 17:00-18:00
- 입후보자 공고 : 2003. 10.22일(수) 09:00
- 재등록 공고 : 2003. 10.22일(수) - 10.26일(일) 17:00
- 불참자 및 위임여부 확정일 : 2003. 10.27일(월) 17:00
-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 등록 이후부터 10.29일(수) 24:00까지
- 선거일 : 2003. 10.30일(목)
- 이의제기 사항 : 2003. 10.31일(금) - 11.4일(화) 17:00
- 당선자 확정 공고 : 2003. 10.30일(목) 개표 완료 후 즉시 공고
- 선관위 해산 : 2003. 11.4일(화) 17:00
3. 선거관리 운영상의 결정 사항
-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에 관한 건 :
1)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에 관한 중앙위 결정 사항을 기초
로 선거인단 구성
2) 맹비납부는 2002년 10월분부터 2003년 9월분 까지를 기준으로 하
되, 모든 맹비의 납부시한은 2003년 10월21일(화) 17:00까지로
한다.
3) 쟁의사업장 및 부도사업장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 중앙위
원회에서 탕감 조치된 노조는 탕감한 달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다.
4) 신규가입 노조는 가입 이후 맹비납부 실적 기준으로 평균해서 배
정한다. (신규로 가입한 노조는 중앙위 인준 다음달부터 의무금
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5) 신규가입 노조 선거인단(대의원) 배정의 예외규정 : 신규노조에
대한 대의원 배정의 예외규정으로, 금번 임원보궐 선거에만 적용
한다는 결정으로 "지난 10월9일 3기 3차 중앙위의 가입 인준을
득한 신규노조의 경우 2003. 10.21일(화)까지 10월 의무금 납부
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 해당노조 : 경기(한국폴리우레탄공업 노조), 전북(우림인티그
레이션 노조), 부산경남(경남지역일반화학 노조)
-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한 건
1) 개별적인 선거운동, 선거당일 정견발표 및 합동유세, 통신상 선
거 유세 등은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그밖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결정은 2003. 10.21일
(화) 18:00이후 후보자 기호 추첨이후 선관위와 입후보자와의 연
석회의를 통하여 논의,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2003년 10.21일(화) 18:00, 연맹 사무실
2003. 10. 1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 경락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10/14일 1차회의 결과)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경인지부(준) 한국특수잉크노조 위원장 윤 경락
2.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선거 일정' 확정
- 임원선거 공고 : 2003. 10.10일(금) - 10.14일(화)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3. 10.10일(금) - 10.21일(화) 17:00
-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 : 2003. 10.21일(화) 18:00
@ 단위노조는 10.21일(화) 17:00시까지 의무금 납부 완료
- 선거인단(대의원) 명단 확정 : 2003. 10.24일(금) 17:00
@ 이전의 후보자 추천인 및 선거운동 파견대의원은 2003년 2.27일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을 기준으로 가름한다.
- 후보자 자격심사 및 기호 추첨 : 2003. 10.21일(화) 17:00-18:00
- 입후보자 공고 : 2003. 10.22일(수) 09:00
- 재등록 공고 : 2003. 10.22일(수) - 10.26일(일) 17:00
- 불참자 및 위임여부 확정일 : 2003. 10.27일(월) 17:00
-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 등록 이후부터 10.29일(수) 24:00까지
- 선거일 : 2003. 10.30일(목)
- 이의제기 사항 : 2003. 10.31일(금) - 11.4일(화) 17:00
- 당선자 확정 공고 : 2003. 10.30일(목) 개표 완료 후 즉시 공고
- 선관위 해산 : 2003. 11.4일(화) 17:00
3. 선거관리 운영상의 결정 사항
-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에 관한 건 :
1) 선거인단(대의원) 인원수 배정에 관한 중앙위 결정 사항을 기초
로 선거인단 구성
2) 맹비납부는 2002년 10월분부터 2003년 9월분 까지를 기준으로 하
되, 모든 맹비의 납부시한은 2003년 10월21일(화) 17:00까지로
한다.
3) 쟁의사업장 및 부도사업장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 중앙위
원회에서 탕감 조치된 노조는 탕감한 달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다.
4) 신규가입 노조는 가입 이후 맹비납부 실적 기준으로 평균해서 배
정한다. (신규로 가입한 노조는 중앙위 인준 다음달부터 의무금
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5) 신규가입 노조 선거인단(대의원) 배정의 예외규정 : 신규노조에
대한 대의원 배정의 예외규정으로, 금번 임원보궐 선거에만 적용
한다는 결정으로 "지난 10월9일 3기 3차 중앙위의 가입 인준을
득한 신규노조의 경우 2003. 10.21일(화)까지 10월 의무금 납부
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 해당노조 : 경기(한국폴리우레탄공업 노조), 전북(우림인티그
레이션 노조), 부산경남(경남지역일반화학 노조)
-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한 건
1) 개별적인 선거운동, 선거당일 정견발표 및 합동유세, 통신상 선
거 유세 등은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그밖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결정은 2003. 10.21일
(화) 18:00이후 후보자 기호 추첨이후 선관위와 입후보자와의 연
석회의를 통하여 논의,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2003년 10.21일(화) 18:00, 연맹 사무실
2003. 10. 1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 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