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굳모닝한주 이광경사장을 구속하라!
작성자
조직2국장
작성일03-07-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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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5
본문
상습적 임금체불, 보험사기, 굳모닝한주 이광경을
사법부는 즉각 구속하라!
1. 굳모닝한주(강원도 강릉시 소재. 정제염 생산) 이광경 사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공장을 부도 직전으로 내몰고 노사협의나 통보도 없이 공장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생산된 제품만 출하하여 개인의 주머니를 챙기려는데 급급한 대표적인 악질기업주이다.
2.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이광경은 임금 30% 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일괄 정산 후 5년 분할지급 등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5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파업 두 달을 넘기고 있다.
3. 이광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3개월분을 횡령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였고,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위원장 외 8명)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5월22일에는 직장폐쇄, 26일 징계위원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간부 16명 해고, 27일 42명 전 직원 해고를 발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생산 중단시킨 공장에 대해 그 손실액 3개월분 4억7천만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손배가압류 조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4. 또 이광경은 6월20일과 23일에 각 임금지급을 노동부 입회 아래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고, 지난 7월9일엔 결국 검찰에 강제 구인되어 갔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7월20일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신히 풀려났다. 그러나 이광경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결국 사법부도 이광경의 거짓말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5.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광경은 지난해 동해안 대규모 수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기, 자기 사업장의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사에서 피해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낸 보험사기로 현재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다.
6. 그동안 노동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보호해야할 노동부는 문제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고 이런 주변 분위기를 틈타 사업주인 이광경은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제는 자신이 폐업한 회사를 노동자들이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압류하고 있다. 악질사업주에 대한 구속촉구 등의 투쟁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뿐이다.
7. 화학섬유연맹은 굳모닝한주의 경우가 연맹사업장 뿐만이 아닌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마지막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악질자본의 퇴출을 위한 총력의 노력과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존권을 빼앗긴채 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끝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판정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굳모닝한주 이광경 사장에 대해 사법부가 즉각적인 구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악질 사업주가 노동자들 임금을 떼먹고도 갚을 생각은커녕, 공장 정상화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죄목을 씌워 임금을 가압류하는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도, 용서 받아서도 안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년 7월 2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사법부는 즉각 구속하라!
1. 굳모닝한주(강원도 강릉시 소재. 정제염 생산) 이광경 사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공장을 부도 직전으로 내몰고 노사협의나 통보도 없이 공장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생산된 제품만 출하하여 개인의 주머니를 챙기려는데 급급한 대표적인 악질기업주이다.
2.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이광경은 임금 30% 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일괄 정산 후 5년 분할지급 등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5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파업 두 달을 넘기고 있다.
3. 이광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3개월분을 횡령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였고,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위원장 외 8명)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5월22일에는 직장폐쇄, 26일 징계위원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간부 16명 해고, 27일 42명 전 직원 해고를 발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생산 중단시킨 공장에 대해 그 손실액 3개월분 4억7천만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손배가압류 조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4. 또 이광경은 6월20일과 23일에 각 임금지급을 노동부 입회 아래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고, 지난 7월9일엔 결국 검찰에 강제 구인되어 갔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7월20일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신히 풀려났다. 그러나 이광경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결국 사법부도 이광경의 거짓말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5.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광경은 지난해 동해안 대규모 수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기, 자기 사업장의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사에서 피해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낸 보험사기로 현재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다.
6. 그동안 노동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보호해야할 노동부는 문제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고 이런 주변 분위기를 틈타 사업주인 이광경은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제는 자신이 폐업한 회사를 노동자들이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압류하고 있다. 악질사업주에 대한 구속촉구 등의 투쟁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뿐이다.
7. 화학섬유연맹은 굳모닝한주의 경우가 연맹사업장 뿐만이 아닌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마지막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악질자본의 퇴출을 위한 총력의 노력과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존권을 빼앗긴채 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끝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판정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굳모닝한주 이광경 사장에 대해 사법부가 즉각적인 구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악질 사업주가 노동자들 임금을 떼먹고도 갚을 생각은커녕, 공장 정상화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죄목을 씌워 임금을 가압류하는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도, 용서 받아서도 안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년 7월 2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