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최저임금 70만원 쟁취 긴급 집회 소집 건-수도권
작성자
연맹
작성일03-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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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2
본문
최저임금 70만원 쟁취를 위한 긴급 집회 소집 건
1.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직권중재 철폐! 공기업사유화 저지! 여성·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2.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00원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재계와 최저임금위원회는 50만원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위원(9명)과 공익위원 9명중 2명의 위원이 26일 사퇴를 했으나 사용자위원(9명)과 공익위원 7명이 27일 오전 중으로 표결처리 방식으로 50만원대의 최저임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긴급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조직은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6월 27일(금) 08:30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약도 별첨)
3) 명칭 :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및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결의대회
4) 참가 : 연맹 및 수도권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상근 간부
※ 덧붙임자료 : 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서
2. 민주노총 서명서(6.25).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1.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직권중재 철폐! 공기업사유화 저지! 여성·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2.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00원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재계와 최저임금위원회는 50만원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위원(9명)과 공익위원 9명중 2명의 위원이 26일 사퇴를 했으나 사용자위원(9명)과 공익위원 7명이 27일 오전 중으로 표결처리 방식으로 50만원대의 최저임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긴급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조직은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6월 27일(금) 08:30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약도 별첨)
3) 명칭 :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및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결의대회
4) 참가 : 연맹 및 수도권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상근 간부
※ 덧붙임자료 : 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서
2. 민주노총 서명서(6.25).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