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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자 다 죽이는 경제특구 시행령

작성자

교선실

작성일

03-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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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문제점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조세 등의 특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지난해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하려는 내용마저 담겨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DJ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려는 입법추진

시행령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재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산, 평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에 대한 우려가 시행령 속에 가시화된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진주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된다.

● 시행령에서 반복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설비용의 50%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눈먼 돈'으로 바뀌어 지자체간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외국병원·약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해외방송 서비스 등을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미명으로 개방한 뒤, 그 대가를 외환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실송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일각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근로기준법·파견법의 일부 적용배제조항을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재경부는 "주5일 근무제도입과 첨단기술업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업종구성을 전제로 볼 때 파견근로 등 자유구역내 노동규제완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첨단기술업종이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 견해가 많을 뿐 아니라, 설사 첨단기술업종이라 하여 노동규제완화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등 감면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던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다 구체화·전면화하여 계획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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